회원의 구분 및 가입절차
- 등록일 : 2021-06-04 09:49
* 회원의 구분 및 가입절차 안내
Ⅰ.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경영관리 및 의료행정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의료기관의 경영관리 및 의료행정과 관련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
3.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및 협회발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4.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1∼4호의 자 중에서 회원 신청절차를 마친 자로 당해연도 포함 전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③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으로 회원 신청절차를 마친 자로서 당해연도 포함 전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정회원 연회비 : 매년 3만원
평생회원 : 일시납 30만원
Ⅱ.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충북도회 정회원
중앙회 정회원 가입 후 → 충북도회 정회원 가입
충북도회 정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위 중앙회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과 같으며 중앙회 정회원 가입 후 충북도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충북도회 정회원의 회비 : 가입비 3만원
매월 회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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