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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박진호

혹서기 폭염 대비 안전대책에 대하여

혹서기 폭염 대비 안전대책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25.6℃)은 역대 최고, 폭염 일수(24일)는 3위를 기록했다. 극심한 무더위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63명)도 2018년(65명, 폭염 31일 역대 최고)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올여름 또한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폭염시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9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하에서는 폭염시 주요 안전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 가동 먼저, 고용노동부는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 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4일간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특별대책반에는 지방관서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대폭 참여한다. 현장의 폭염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근로자건강센터(24개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강조 또는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체감온도 31℃ 이상)에 따른 열사병·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❶ 시원한 물, ❷ 그늘·바람, ❸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 ⑤ 응급조치)을 적극 알리고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3.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소 집중 관리폭염 고위험사업장은 ①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에서 6만 개소를 선정한다.     이들 고위험 사업장은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스스로 자체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자율점검기간 이후에는 지방관서에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한다. 지방관서는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① 냉방·통풍장치 가동, ②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시간대 조정, ③ 휴식 부여 등의 예방조치를 위한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재해원인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도 적극 살펴볼 방침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폭염 대비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맞춰 각 사업장에서도 혹서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병행 지원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한다. 그리고 전문기관 도움 없이는 개선하기 어려운 작업장의 공기 흐름을 진단하여 제트팬 등 환기장치 설치나 시설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해 준다. 또한 온습도계(3만 개소), 이동식에어컨(7천 개소), 응급키트 등의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업종별·규모별로 폭넓게 모아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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