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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박진호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과 주요 위법 및 시정 사례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과 주요 위법 및 시정 사례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4. 10. 28 ~ ’25. 1. 10.)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감독은 ’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5. 31 ~ 8. 31.)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의 결과와 시정 상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요 위법 내용 고용노동부는 점검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 한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하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부노 ☞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 위법한 단협 ☞ 500만원↓벌금, ※ 단협 미신고 ☞ 300만원↓과태료 등)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 감독 결과 및 주요 시정 사례  1) 근로감독 결과 ☞ 200개소 점검 완료, 81개소(40.5%)에서 위법 적발     2) 감독조치 현황 ☞ 시정 완료 67개소(82.7%), 시정 中 14개소(17.3%)  3) 주요 시정 사례     김문수 장관은 “정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도 미리 自社의 노사관계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특히 개정 법률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 미연에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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