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의 이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의 이해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한다)은 직장에서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많은 사업장들이 여전히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만 고용노동부에 의해 28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채용시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들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봄으로써 채용절차법과 관련한 인사노무관리상의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따르면, 채용시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 업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지원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면접시에도 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자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2. 범죄경력 확인의 제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 이력 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인재가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 사업장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법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3. 공고된 채용조건의 변경 제한 채용절차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고된 채용 조건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채용 조건의 변경은 시장 상황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요구된다. 4. 채용 결과의 통지 의무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채용 과정의 결과는 지원자 모두에게 명확히 통지되어야 한다. 이는 합격자 뿐만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해당되며, 투명한 채용 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즉,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지원자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다. 5. 채용서류의 적절한 관리 채용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즉, 채용이 완료된 후에는 미채용자의 서류를 안전하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 보관 및 파기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관리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절차법의 철저한 준수는 각 사업장들에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법적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든 지원자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향후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수시로 행하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