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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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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요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2025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요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이번호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지원정책 중 주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한다(① 현행 ☞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② 현행 ☞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1개월 상한액은 200 → 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현행 ☞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된다(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2.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 등 일·육아지원 제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각 법률의 개정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며,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된다. 3)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출산전후휴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7)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25.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대체인력지원금 인상 : (’24년) 월 80만원 → (‘25년) 월 120만원) 2)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원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하여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①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각종 정부지원 정책은 매년 초에 새롭게 변경되는 것이 많은 바, 연초에 이러한 지원 제도의 변경 내용을 잘 파악해두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도 미처 파악하기 전에 신청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 정책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금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해당 내용들도 아울러 파악하여 각 사업장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것이 인사노무의 연초 업무 시작이라 할 것이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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