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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인상 안내

안녕하십니까?   협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 권익 증진과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6년 5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회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인상 적용 전 기존 회비로 연회비 및 평생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는 유예기간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비 인상 내용     2. 시행일 : 2026년 5월 1일 3. 시행일 전 납부 안내    인상 적용일 이전인 2026년 4월 30일까지는 기존 회비(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협회 계좌(신한은행 140-005-002427) 또는 협회 홈페이지-마이페이지를 통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 향상과 병원행정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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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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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과 운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과 운영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최근 들어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른바 브로커들의 위법적 마케팅에 현혹되어 섣불리 도입했다가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악순환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제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제도의 본질 - “복지”인가, “임금의 대체”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상 제도로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별도의 법인에 출연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다. 중요한 점은 이 기금이 임금의 일부가 아니라 복지 재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의 설계와 운영이 임금 보전이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면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재평가될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임금체불이나 통상임금 재산정 문제 및 4대보험 체납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핵심은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의 목적을 유지하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본질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설립 단계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출연금의 설정 - 자율이지만 사실상 전략적 결정 법적으로 출연금은 강제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액 규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즉,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출연하고 이후 중단하는 경우 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 기대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연금은 “가능한 최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관의 작성 - 향후 분쟁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 정관은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기금 운영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의 범위(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여부) (2) 지원 기준(소득, 근속기간 등) (3) 의사결정 구조(이사회 구성 및 의결 방식) 정관이 불명확할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거나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정관은 법적 리스크 관리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   3) 노사의 참여 구조 - 형식적 참여는 지양하고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자 측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금은 사실상 사용자 주도의 복지 수단으로 변질되고 이는 기금의 본질에 반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향후 분쟁시 근로자 참여가 실질적이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3. 운영 단계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사용 용도 - 복지 목적 유지가 최우선 기금은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통된 기준은 하나이다. 바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순 현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는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특정 목적을 가진 지원(학자금 등)은 복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금 사용은 ‘지급 방식’보다 “지급 목적의 명확성”이 중요하다.   2) 임금성 판단 리스크 - 가장 빈번한 법적 문제 기금 지급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으로 간주되어 사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증가 등의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기금의 설계시에는 임금성 판단 기준을 역으로 활용하여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3) 운용 방식 -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 기금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활용하는 구조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고위험 투자나 투기적 운용은 제한되며, 안정적인 금융상품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무에서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손실 방지이다. 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재무적 문제를 넘어 기금 운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실제 감사나 분쟁에서 문제되는 지점   1) 특정 집단 편중 문제 - 평등 원칙 위반 기금이 특정 직급이나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경우 이는 복지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을 유발한다. 법적으로도 기금은 “근로자 전체의 복지”를 전제로 하므로 편중된 운영은 문제될 수 있다.   2) 목적 외 사용 - 가장 중대한 위반 기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주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러한 경우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횡령·배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유형이 바로 이 부분이다.   3) 회계 관리 미흡 - 간과되기 쉬운 리스크 기금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독립된 회계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사업장 회계와 혼합하거나 결산·감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투명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회계관리 수준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원칙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즉, 「① 복지 목적의 일관성 유지 → 임금 대체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설계; ② 노사간 신뢰 기반 운영 →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 확보; ③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회계, 운용, 의사결정의 명확성 유지」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용이 아니라 사업장과 근로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적 장치이다.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업주만이 장기적으로 조직 안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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