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고용노동부의 취약 사업장 대상 선제적 노동법 준수 감독 실시와 대응전략
고용노동부의 취약 사업장 대상 선제적 노동법 준수 감독 실시와 대응전략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나 연소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 노동환경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 활동을 4월 28일(월)부터 5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건과 같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적 장벽이나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고용상 지위 불안정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감독은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취약 사업장 노동법 준수 감독에 관한 내용과 각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요 감독 대상 사업장 이번 감독은 고용관리가 부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등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감독 대상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잦은 곳, ▲ 노동법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나 지역 민원이 다수 제기된 곳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150개소의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2. 감독 내용 이번 감독 과정에서는 특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실제로 취약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또는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벌은 물론, 필요 시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3년간 고용제한 조치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와의 면담 및 조사는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전용 조사서를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 및 위법·부당한 처우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 유관 기관 협조 등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준수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화하여 불법적 처우를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전문 통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 제기나 진정 제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구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4.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위한 노무관리 전략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무관리 전략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운영해야 한다. 1) 노동법 및 외국인고용법 준수 체계 구축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류를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서명받아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기본 근로조건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공지한다. 2)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강화 ☞ 입사 초기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동법 기본교육 및 사업장 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인다. 3) 고충처리 및 민원 대응 체계 마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이나 위법 처우 발생 시 비밀보장형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며, 통역 인력 또는 통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어적 장애 없이 신속히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시스템 구축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실태조사, 근로환경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무 리스크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병원 및 의료기관은 외국인 근로자, 특히 간호조무사, 간병인, 미화원, 조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특히 절실하므로 병원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현장 특화형 노동법 교육 실시 (환자 인권, 감염병 예방 포함)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 지정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간병·병동 근무자 대상 강화) 3) 교대근무, 야간근무가 많은 병원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관리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철저히 이행 4)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 의료환경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 : 감염병 대응 매뉴얼, 환자 응대법 등) 5) 노동법 위반 발생 시 빠른 시정 조치 및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부 고충처리 프로토콜 구축 6) 다국어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조건,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시 제공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전에 미리 각 사업장에서는 自社의 노사관계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특히 개정 법률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 미연에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