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건
-
Q1. 자격시험 합격발표
-
Q2. 사무처 유선전화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A
문의사항은 '정보프라자' → '고객지원'→ 'Q&A'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와 함께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
Q3. 2020년 자격시험 관련 문의사항A
2020년 자격시험 관련 문의사항은 '정보프라자' → '고객지원'→ 'Q&A'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와 함께 게시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
Q4.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보수교육A
자격시험 합격자는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자격정지 및 취소사유로 발생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보수 교육 신청시 자격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관리규정 제6조 (자격정지와 취소)
1.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Q5. 자격증 발급A
-
Q6. 자격증 재발급A
▶ 자격증 분실한 경우 1. 재발급수수료 1만원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5-002427, 예금주:(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2. 별도의 신청양식 3. 반명함판 사진 1장(2002년 3월 이후 병원행정사자격증 취득자 해당)
※ 2,3번 사항은 우편발송(07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51-2 병원행정회관 4층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자격증 재발급 담당자 앞)▶ 자격증 훼손된 경우 1. 재발급수수료 1만원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5-002427, 예금주:(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2. 별도의 신청양식
3. 반명함판 사진 1장(2002년 3월 이후 병원행정사자격증 취득자 해당)
4. 훼손된 자격증 원본
※ 2~4번 사항은 우편발송(07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51-2 병원행정회관 4층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자격증 재발급 담당자앞)▶ 개명에 따른 경우 1. 재발급수수료 1만원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5-002427, 예금주:(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2. 별도의 신청양식
3. 반명함판 사진 1장(2002년 3월 이후 병원행정사자격증 취득자 해당)
4. 발급받은 자격증 원본
5. 개명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원본
※ 2~5번 사항은 우편발송(07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51-2 병원행정회관 4층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자격증 재발급 담당자앞)▶ 건강보험사 명칭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1. 재발급수수료 1만원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5-002427, 예금주:(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2. 별도의 신청양식
3. 발급받은 자격증 원본
※ 2,3번 사항은 우편발송(07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51-2 병원행정회관 4층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자격증 재발급 담당자앞) -
Q7. 자격시험 응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