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정관

제    정 : 1985. 07. 23.
1차개정 : 1992. 10. 15.
2차개정 : 1998. 05. 27.
3차개정 : 2001. 04. 09.
4차개정 : 2003. 10. 13.
5차개정 : 2007. 02. 24.
6차개정 : 2010. 04. 14.
7차개정 : 2012. 11. 05.
8차개정 : 2015. 07. 28.
9차개정 : 2016. 05. 23.
10차개정 : 2019. 08. 29.
11차개정 : 2020. 09. 16.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n College of Hospital Administrators(KCHA)라 표기한다.

제 2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51-2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ㆍ도회 및 직능회, 대학병원회 및 지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보건의료복지제도에 수반되는 의료행정과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각종제도를 연구발전시키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개발, 협력증진 등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과 국가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업을 실시한다.
1.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병원행정업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및 의료행정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병원행정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의료행정분야 종사자의 교육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행정에 관한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6. 본회 기관지, 학술연구지 발간사업
7. 의료행정분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및 부대사업
8.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이용 안내 및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 이용 안내 컨텐츠 제공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회가 인정되는 사업
② 본회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및 의료행정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및 의료행정과 관련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
3.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및 협회발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4.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1∼4호의 자 중에서 회원 신청절차를 마친 자로 당해연도 포함 전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③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으로 회원 신청절차를 마친 자로서 당해연도 포함 전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① 제 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ㆍ도회 및 직능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회 및 직능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본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본회정관을 준수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한 모범인으로서 덕망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정관과 제규정이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 3장 임원

제 8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8명
3. 이사 30인 이상 70인 이하(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명
②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9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각 시ㆍ도회 및 직능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 후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차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3호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1조의 2(임원에 대한 해임)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협회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③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제 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며, 중앙회 및 하부 조직을 감사한다.

제 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14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본회 전임회장은 상임고문 또는 명예회장이 되며 업무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회장은 본회 목적사업달성에 필요한 경우 각 전문분야별로 덕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장 대의원총회

제 15조(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정기대의원총회 및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총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익년도 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회의개최일 20일전, 임시총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지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공고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16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자산의 처분 및 채무분담행위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과 대의원이 제안한 안건

제 17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 18조(대의원선출 및 임기)

① 각 시ㆍ도회 및 직능회의 대의원수는 과년도 12월말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1. 당연직 대의원 이외의 대의원은 50인마다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 1인을 추가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의 기준은 정기총회일로부터 1년 후의 정기총회일 전일 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본회의 임원과 상임고문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④ 대의원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9조(총회의안)

① 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총회에서 대의원이 제안하는 긴급토의사항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성립된다.
③ 기타 총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0조(이사회 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3명의 서명이사와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1조(이사회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본회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이 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9.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 23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부회장,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4조(개회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조(회장단회의)

① 본회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단회의를 운영한다.
② 회장단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6조(자산)

① 본회의 자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 동산, 입회비, 연회비, 연수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④ 본회 자산을 처분하거나 잉여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자산의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조의 1(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 으로 한다.
1. 협회 소유의 부동산 일체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제 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조(사업실적,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본회의 사업실적과 결산, 사업계획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 29조(재정운용의 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7장 포상 및 징계

제 30조(포상)

①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적에 따른 적절한 포상을 한다.
② 포상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1조(징계)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3.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4. 회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 자
5. 본회의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내용, 처리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처분자와 그 소속지회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장 사무처, 학회 및 연구소

제 32조(사무처설치)

① 본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의 직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 33조(학회와 연구소)

① 본회의 학회와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보직

제 34조(규정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본회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7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 속한다.

제 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