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 등록일 : 2026-07-10 09:07
주요약력
26년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올해 하반기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 변화가 적지 않게 예정되어 있다. 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안전보건 공시제와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하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노동법 개정 사항과 인사노무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확대(30인 ➔ 50인 ➔ 100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이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즉, 2026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가입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동안 재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망설여온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보험급여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정 등 신설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조사업무의 종사자 및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사업주는 재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다른 유족에게 혼란 없이 승계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
3.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현황(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¹),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해야 한다.
4.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규정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에 포함되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법정으로 허용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인 3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5.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신설되어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아울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남성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 육아휴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나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였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었으므로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6.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의 확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다. 즉, 기존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었으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7.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 대상이었으나, 2026. 12. 1. 이후로는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재해 원인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26년 하반기부터는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다소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법·제도가 많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에 맞게 미리 개정 법제도의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68호)에 의할 때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도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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