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기사법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 등록일 : 2018-12-18 00:00
- 법률 개정은 기득권 강화를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산물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할 병원행정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 이미 병원행정인 배출하는 국가공인자격 ‘병원행정사’ 존재
- 면허취득 방법 변경으로 학생 취업 기회 박탈 불가피
- 법령의 개정 절차 정당성 결함
오는 12월 20일(목) 병원행정과 해당 교육계에 대혼란을 초래할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바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268호, 발의 남인순 의원 2017.5)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의무기록사’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명칭변경이 주요 골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명칭변경과 함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인증평가 방법을 변경해 해당 직무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그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5년 창립하여 1992년 대한의무행정협회, 한국병원관리자협의회, 한국원무협회를 통합하여 전국 18개 시도지회와 3만 2천명의 병원행정인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이며 유일한 병원행정관리자 단체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병원 현장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현장에서도 큰 혼란만을 야기할 이번 법 개정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고자 한다. 이에따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보건행정과 교수협의회(4년제, 2-3년제 포함)와 수차례 <의무기록사 명칭변경(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 작금의 현 상황을 정리하여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전달하였다.
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그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병원행정인이라면 누구나 대체 가능하다는 점, 2) 이미 관련 직무를 포함한 병원행정 전 분야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인 ‘병원행정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점, 3)신설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학점이수 내용이 대학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4)마지막으로 해당 법령의 개정 절차 중 유관기관 및 관련학계의 의견 청취 과정이 전무한 등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병원행정계는 물론 대학의 혼란은 자명해 보인다. 기존 병원행정사 자격을 가진 병원행정인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진출을 막고, 관련학과 재학생에게는 교과과정은 물론 취업에 혼선을 주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고, 재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대학,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 법령개정은 기득권 강화를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산물
의료기사법 개정은 해당직무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이다. 개정 법률은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단순한 명칭변경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명칭 변경을 핑계 삼아 1)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규정(안 제7조, 제9조)을 변경하고 2)면허취득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원의 평가를 전면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적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은 그들만의 몫?
개정 법률에서의 주장과 달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직무가 아니며 모든 병원행정인의 진출이 가능한 직무다. 의료정보 기록·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은 EMR 도입부터 현저히 축소되어, 근래에는 의료통계자료 산출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직무는 병원행정인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관련 학과에서 병원행정을 전공한 병원행정 담당자들이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운영 또한 원활히 되고 있다.
▲ 이미 병원행정인 배출하는 국가공인자격 ‘병원행정사’ 존재
개정 법률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원을 통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취득을 의무화한다. 병원행정 분야의 새로운 자격 면허가 추가된 형국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그 역할이 매우 유사한 국가공인자격이 존재한다. 바로 병원행정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인 ‘병원행정사’다. 의료기관의 병원행정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업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이다. 2004년부터 전국 대학의 보건의료행정 관련학과 학생들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병원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병원행정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이 자격을 바탕으로 기존 의무기록사 직무 등 병원행정의 모든 분야로 진출 하고 있다.
▲ 면허취득 방법 변경, 학생 취업 기회 박탈 불가피
개정 법률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학점이수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학생들의 병원행정분야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대학과 학과의 존폐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병원행정에 관련된 학과는 매우 다양하며, 4년제 대학교부터 2년제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병원행정직으로 진출하고 있다. 법률개정으로 기존의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외에도 보건의료조직관리·건강정보보호·의료의 질관리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하고 이수학점도 기존 40학점에서 70학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로써 2년제 대학 관련학과 학생들은 학점 이수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 의료계·학계 논의 없이 진행된 졸속 법률 개정
이번 법률개정은 절차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개정 진행 과정에서 유관 기관 및 관련학계의 의견 청취 과정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기관의 이해가 상충하며, 대학과 관련학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과 의견수렴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원은 유사 국가공인자격 주관협회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법령 유예기간도 2년에 불과해 실제 병원과 학교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불가능해 보인다.
▲ 의료기사법 재개정 통해 관련 종사자의 피해와 구조적 혼란 최소화
법률 개정으로 대한민국 의료현장과 대학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대혼란은 이제 불가피하다. 기존 유사교육과정 및 관련 국가공인 자격인 ‘병원행정사’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의 권익을 상당부분 침해하고, 전국의 수많은 보건의료행정 관련 대학과 학과의 존폐 문제, 관련 학과 학생의 취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고, 재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대학,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견서 접수 후 후속조치
▷ 12. 14(금) 복지부 의견서 접수
▷ 12. 18(화) 언론홍보(협회 홈페이지, 협회보, 전문지 등) 예정
▷ 12. 19(수) 국회, 교육부, 유사학과 대학 등 의견서 접수 예정
▷ 12. 22(토) 의무기록사 명칭변경 관련 TFT(실무회의) 개최
[건의문 전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이하 ‘본 협회’)는 1985년 창립하여 1992년 대한의무행정협회, 한국병원관리자협의회, 한국원무협회를 통합하여 전국 18개 시도지회와 3만 2천명의 병원행정인을 갖춘 국내 최대이며 유일한 병원행정관리자 단체입니다.
금번 2018. 12. 20.‘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268호, 발의 남인순 의원 2017.5)에 따라 ‘의무기록사’가‘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 행정의 인적자원 양성과 수급 문제로 의료현장과 대학 교육현장에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본 협회의 입장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1. 교육평가 의무 인증 강행 시, 병원행정관리 현장과 대학 교육운영체계 대 혼란 초래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법 개정은‘의무기록사’가‘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규정(안 제7조, 제9조) 변경과 면허취득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원(이하‘평가원’)의 평가를 전면 의무화하는 독소 조항이 있어 대 혼란의 초래가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공청회(2018 .10 .12.)를 개최하기 전은 물론 지금까지 보건의료행정의 유사 교육과정인 국가공인자격‘병원행정사’를 주관하는 본 협회에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2004년부터 대학의 보건의료행정 관련 학과 학생들이 본 협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병원행정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매년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병원행정사’자격증을 수여하고 의료기관의 병원행정인으로 취업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병원행정인 양성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2018년 현재 25,540명의 병원행정사, 23,337명의 건강보험사, 440명의 병원경영진단사를 배출하였고 전국의 병원에서 병원행정관리분야 등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원의 인증평가 의무화 방침은 본 협회와 대한민국 병원행정관리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각 보건의료행정 관련 학과에 혼란을 초래하며, 학생들의‘병원행정사’를 통한 병원 취업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원, 대학, 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보건의료정보관리사’인증제의 의무화는 재고가 꼭 필요합니다.
2. IT중심의 의료정보관리 시스템 변화
2003년 이후로 의료계 전반에 EMR이 도입되며 의료현장에서는 의무기록 종이챠트 관련 업무는 축소되고 사라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전문가와 병원행정관리자들이 빅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병원경영정보시스템을 접목한 의료정보센터로의 조직과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슈로 이러한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저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와 같은 의료환경과 의료정보시스템의 변화에 맞게, HIS(병원경영정보시스템), EMR과 PACS, Big Data 기반의 정보처리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병원행정인이 의료정보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 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3. 의료기사법 재개정을 통해 병원, 대학, 학생의 피해와 구조적 혼란을 최소화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은 대한민국 의료 현장과 대학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개정 시 명칭 변경을 계기로 유료평가를 시행하는 인증평가원을 설립하고 어떤 의료기사 직능에도 적용되지 않은 의료기사 인증평가 의무화가 일방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의료기사법 제4조(면허) ①항 1호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정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교육과정인증에 관한 경과조치)---다만 이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인증평가 의무화 강행으로 인한 보건의료분야의 각 직능단체 간의 반목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바라며, 종전처럼 병원, 대학, 학생들이 본 협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병원행정사’자격을 취득한 후 병원행정분야에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을 다시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료 현장과 대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조기수습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본 협회와 대한의무기록협회 임원, 대학의 보건의료행정 관련 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의료자원정책과) 등이 참여하는 산·학·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14.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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