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민간자격국가공인화를 위한 제반서류 제출요청

  • 등록자 : KCHA
  • 조회 : 532
  • 등록일 : 2001-07-27 00:00
협회는 민간자격국가공인 신청공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민간자격의 국가공인(법률 제5314호, 제17조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자격취득자의 경우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사진은 각 종목당 1매씩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종류,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민등록상의주소)

또한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자격취득자의 경우 사진만 각 종목당 1매씩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신 자격취득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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