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안내
- 등록일 : 2001-08-29 00:00
합격안내
♣ 합격자 결정
(1)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합격
을 취소합니다.
(2)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120점 X 60% = 72점)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
다.
♣ 합격자발표
(1) 자격시험 합격자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협회(02-677-0823)로 직접 확인
- 각 출신학교별로 직접 확인
♣ 자격증교부
1. 보수교육 참가시 교부
본 협회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자격증은 협회의 회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으로써 병원행정관련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시험 후가입의 경우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격시험합격자는 보수교육참가시 반명함판 사진 3매(회원등록부부착용 1매, 각 종목별 1매씩)와 입회비 30,000원, 2002년회비 30,000원을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병원행정장기연수자는 회원가입이 연수접수시 이루어졌으므로 2002년회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2. 보수교육 불참시 교부
① 회원가입비(입회비 30,000원과 2002년회비 30,000원)를 무통장입금
입금처 : 농협중앙회 086-01-063075 대한병원행정
※ 1. 병원행정장기연수자는 회원가입이 연수접수시 이루어졌으므로 2002년회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2. 협회로 직접방문시는 직접납부
우편수령 희망자는 등기우송료 3,000원 추가납부
② 회비 무통장입금시는 무통장입금증을 협회 FAX(02-677-0820)로 전송
※ 무통장입금증 FAX전송시 입금증하단에 합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자격증받을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전송할 것
단, 자격증개별교부는 최종보수교육(2002년 3월 중순)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합격자 결정
(1)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합격
을 취소합니다.
(2)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120점 X 60% = 72점)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
다.
♣ 합격자발표
(1) 자격시험 합격자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협회(02-677-0823)로 직접 확인
- 각 출신학교별로 직접 확인
♣ 자격증교부
1. 보수교육 참가시 교부
본 협회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자격증은 협회의 회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으로써 병원행정관련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시험 후가입의 경우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격시험합격자는 보수교육참가시 반명함판 사진 3매(회원등록부부착용 1매, 각 종목별 1매씩)와 입회비 30,000원, 2002년회비 30,000원을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병원행정장기연수자는 회원가입이 연수접수시 이루어졌으므로 2002년회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2. 보수교육 불참시 교부
① 회원가입비(입회비 30,000원과 2002년회비 30,000원)를 무통장입금
입금처 : 농협중앙회 086-01-063075 대한병원행정
※ 1. 병원행정장기연수자는 회원가입이 연수접수시 이루어졌으므로 2002년회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2. 협회로 직접방문시는 직접납부
우편수령 희망자는 등기우송료 3,000원 추가납부
② 회비 무통장입금시는 무통장입금증을 협회 FAX(02-677-0820)로 전송
※ 무통장입금증 FAX전송시 입금증하단에 합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자격증받을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전송할 것
단, 자격증개별교부는 최종보수교육(2002년 3월 중순)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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