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민간자격국가공인화를 위한 실사

  • 등록자 : KCHA
  • 조회 : 697
  • 등록일 : 2001-09-01 00:00
협회는 자격기본법 제17조1항 및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서를 2001년 4월 25일 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하여 2001년 8월 7일 오후 2시에 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실사를 받았습니다. 국가공인은 6개월간의 심사평가를 거쳐 국무총리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공인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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