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통보
- 등록일 : 2001-10-08 00:0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68호(2001.10) 건설교통부 교안91180-514호(2001.10.6)에 의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보험종별가산율"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종합전문 : 종전(2001.10.8 이전) 100% -> (2001.10.8 ~ 2003.10.7) 66% -> (2003.10.8 이후) 45%
종합병원 : 종전(2001.10.8 이전) 72% -> (2001.10.8 ~ 2003.10.7) 50% -> (2003.10.8 이후) 37%
병 원 : 종전(2001.10.8 이전) 29% -> (2001.10.8 ~ 2003.10.7) 23% -> (2003.10.8 이후) 21%
의 원 : 종전(2001.10.8 이전) 22% -> (2001.10.8 ~ 2003.10.7) 17% -> (2003.10.8 이후) 15%
ㅇ 관련근거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68호(2001. 10)
ㅇ 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장관고시 제2001-13호, 2001. 1. 22) 제7조에 의거 2001. 10. 8일부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중에서 가목(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가산율 "40%", 나목(종합병원)의 가산율 "35%", 다목(병원)의 가산율 "18%"와 라목(의원)의 가산율 "13%"를 각각 "45%", "37%", "21%"와 "1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까지는 제7조제1항 후단의 가산율을 종합전문요양기관 66%, 종합병원 50%, 병원은 23%, 의원은 17%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끝.
- 다 음 -
종합전문 : 종전(2001.10.8 이전) 100% -> (2001.10.8 ~ 2003.10.7) 66% -> (2003.10.8 이후) 45%
종합병원 : 종전(2001.10.8 이전) 72% -> (2001.10.8 ~ 2003.10.7) 50% -> (2003.10.8 이후) 37%
병 원 : 종전(2001.10.8 이전) 29% -> (2001.10.8 ~ 2003.10.7) 23% -> (2003.10.8 이후) 21%
의 원 : 종전(2001.10.8 이전) 22% -> (2001.10.8 ~ 2003.10.7) 17% -> (2003.10.8 이후) 15%
ㅇ 관련근거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68호(2001. 10)
ㅇ 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장관고시 제2001-13호, 2001. 1. 22) 제7조에 의거 2001. 10. 8일부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중에서 가목(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가산율 "40%", 나목(종합병원)의 가산율 "35%", 다목(병원)의 가산율 "18%"와 라목(의원)의 가산율 "13%"를 각각 "45%", "37%", "21%"와 "1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까지는 제7조제1항 후단의 가산율을 종합전문요양기관 66%, 종합병원 50%, 병원은 23%, 의원은 17%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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