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사 문의
- 등록일 : 2024-08-16 00:22
정유진 010616 010-7121-2465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1월에 병원행정사 시험치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우편등기만 보내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줄 알고, 2번이나 협회에 우편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보니 신규회원비를 내야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신규회원비를 내게된다면, 자격증 발급되나요?
그리고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2023년에는 보수교육을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면 2023년도부터 못들은 보수교육 8시간 2024년 보수교육 8시간해서 총 16시간을 다 들어야하나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 비용없이 듣는건가요?
또 궁금한것이, 신규회원비 60,000 지불하고 일년에 한번씩 기존회원비 30,000원을 지불해야하나요?
신규회원비를 내지않으면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고, 병원행정사 시험 합격도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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