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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일(금)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사무처 전화연결 일시중지 안내

5월 15일(금)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는"병원경영종합학술대회" 관계로사무처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전화연결이 되지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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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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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통과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4월 국회 통과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는 바, 이하에서는 각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 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 내용 ㅇ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함 → 최초 4일로 확대(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 (지원기간) 최초 4일(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지원) ・ (지원수준) 통상임금 100% (상한액 1일 84,210원)   □ 요건 및 절차 ㅇ(대상) 난임치료​1)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ㅇ(신청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파견법 개정으로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 간판‧영업 표지물 제거‧삭제,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물 봉인 등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4월 정기 국회에서도 소소하지만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조항들이 통과되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모성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자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노무관리 제도의 내용을 일부 수정·개선하고 또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유지 전략을 잘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 등이 포함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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