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컨설턴트의 병원경영칼럼 <39> 병원경영과 준중환자실
- 등록일 : 2017-07-10 00:00
주요약력
병원경영과 준중환자실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MERS 사태로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병상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 의료기관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설기준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그 규칙에는 △입원실 및 중환자실 면적 확대 △입원실 적정인원 배치 △입원병상 간 거리 확보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음압병실 설치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의 입원실은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만 허용하고 병실면적 기준은 다인실의 경우 병상 당 4.3㎡에서 6.3㎡로 확대된다. 여기에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그 결과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확대해야 한다. 기존 병원들의 경우 병실 당 병상수 제한과 면적 확대는 면제되었지만, 병상 간 거리는 2019년부터는 1.0m로 맞춰야 한다.
그 결과 2019년도 이후부터는 병원의 다인병상 기준은 6일실에서 4인실로 변경되고 병상 당 간격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본식 준ICU 병상(SubICU)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일반병실과 준환자실 사이에 준 준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부족한 ICU병상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도입 검토 중이다.
즉, 중환자실에 머무르기에는 상태가 호전됐지만 그렇다고 일반병실로 이동시키기는 부담이 큰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이와 관련한 수가가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준중환자실’ 은 뇌졸중집중치료실과 고위험산모집중관찰실 등 2개 항목에 대해 건정심에서 해당병상 수가 및 관리료 신설을 의결하여 금년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환자가 중환자실(ICU) 수준은 아니지만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준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여 장비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향 후 정부는 준 ICU 개념의 ‘준중환자실’을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 중환자실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준증환자의 일반병실로의 전환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적정진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준ICU 병상의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의 인력투입에 대한 비용보상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뇌졸중집중치료실과 고위험산모집중관찰실 신설 관리료가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대략적으로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준은 상급종합병원이 14만3600원, 종합병원 12만2940원으로 전담의 배치 시 1만9670원이 가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의 입원실이 일부 대학병원과 Big5병원을 제외하고는 병상가동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족과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병상가동률이 낮은 편이다. 이는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병원들이 이미 경험한 사례이다. 따라서 향 후 병원에서 병상운영을 기존의 운용 틀에서 벗어나 병상의 부가가치가 있는 병상운영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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