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이용균컨설턴트의 병원경영칼럼 <完> 병원의 진료정보 공유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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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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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HM&Company 대표

주요약력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의무자문관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병원의 진료정보 공유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표명하였다. 정부의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ICT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향 후 병원을 옮길 때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CD 등으로 복사해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전달하고, 병원들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로 보인다.

 

지난 6월 23일 개정된 의료법령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진료기록 전송시스템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ㆍ접근 권한의 제한 등 보안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서 외부유출을 대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개정 의료법령안에 따라서 병원의 진료정보를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진료정보를 전문기관의 보관 및 관리하고 환자진료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표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병원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되면 은행암호식 공개키(PKI)기반 보안암호체계를 통한 지역기반 병원의 진료공유가 기대된다.

 

즉 환자가 지역 내 어떤 의료기관에 방문해도 본인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기존 진료기록을 해당기관의 진료의사가 볼 수 있고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공유는 그 동안 여러 번 정책적으로 시도되었지만 시범사업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관련 의료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환자정보의 아웃소싱 보관 허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등을 통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경영적 측면에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주민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처럼 정책변화시대에는 병원경영에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내부 선제적 대응책 수립이 필수적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환자의 유출방지 및 연속적인 진료를 통한 진료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가 마지막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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