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만사례 해설 <2> "가족이 요구해도 항상 가족증명 확인절차 거쳐야"
- 등록일 : 2018-04-10 00:00
주요약력
본 코너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 다빈도 사례에 대하여 S대학병원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대퇴부 골절환자로 지방에서 치료 중이고 거동이 불편 서울까지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오기 어려운 상황.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하여 진단서 발행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번번히 보호자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S맨 서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보다가 환자가 직접 오지 못하고 보호자만 내원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런 경우 보호자가 대신 진료를 받는 경우 보호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병원행정인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호자가 진단서, 진료기록 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므로 꼭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8.7.11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제 3조 제 1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유권해석(민원접수번호: 2AA-0810-016503)에 의하면 “환자의 보호자가 처방전 대리수령시 환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절차 중 가족 관계서류 및 그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하여 제3자에 의한 허위처방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기관은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겠지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것은 병원행정인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보안 Q.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경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정신과 이력이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일반환자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S맨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관련 이력을 숨기고 싶어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일반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모두 그들의 정보는 소중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 내외부에 누설되거나 발표되면 안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신과 진료기록이 누설될 경우, 사회통념상 타 진료기록에 비해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관련 진료기록의 보안이 타 환자에 비해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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