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맨의 고객불만사례 해설 <8>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가능한 사례?
- 등록일 : 2018-11-10 00:00
주요약력
본 코너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 다빈도 사례에 대하여 S대학병원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상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응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나요? S맨 네, 응급상황에서는 이런 절차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관련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혈우병 환자 등은 1단계 진료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요양급여의 절차) ③항 1~5,7 를 참고하면 됩니다. 응급실을 찾아오는 응급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료의뢰서 지참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Q. 오늘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1인실로 입원수속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8시간 후에 퇴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인실 비용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지요? 환자 및 보호자가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크게 항의했는데 적절한 응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맨 위 사례는 24시간 안에 입퇴원이 발생된 경우이네요.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뤄지는 경우 1일 입원료 산정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을 넘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욱 자세한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 가6 낮병동 입원료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음글 |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 혁신 <19>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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