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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국회 통과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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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5-1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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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25년 10월 국회 통과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및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 등이 202510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정청래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에 있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2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2510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인해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대지급금)에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단위에서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5.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바, 따라서 이상과 같은 개정 법률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23년부터 매년 5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 현행 연체금 부과방식은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도과하면 1개월분의 연체금을 납부하나 개정안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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