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제10회 자격시험 합격자 보수교육접수마감(2002년 12월 시험)

  • 등록자 : KCHA
  • 조회 : 4821
  • 등록일 : 2003-02-20 00:00
2002년 12월에 실시한 자격시험관련 보수교육(약 4시간에 해당)접수마감일을 2월28일(회비납부도 동일함)로 공시하오니 아직 접수하지 않은 해당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신청은 협회뉴스 59번에서 접수 및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은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자격증(공인 및 민간)을 취득한 사람은 1년에 8시간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자격증은 회원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근거:병원행정사 및 의료보험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제5조1항(보수교육 등) 병원행정사 및 의료보험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2항(자격정지와 취소)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수교육은 관련근거에 근거하여 공시되며 관리되는 사항이며, 보수교육에 관련된 일정 등은 본 홈페이지 뉴스란 및 병원관리책자를 통하여 공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또한, 정기보수교육 외에 각 시,도별보수교육 및 각종 학술대회도 보수교육을 겸하여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최 약 한달전에 공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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