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필독>제10회 자격시험 합격자 보수교육 접수마감에 따른 안내문

  • 등록자 : KCHA
  • 조회 : 3392
  • 등록일 : 2003-03-04 00:00
제10회 자격시험 합격자 보수교육 추가접수가 2003년 3월 3일 최종적으로 마감됨을 알려드리며,

2003년 3월 3일 현재 보수교육 추가접수를 못하신 수험생께서는 다음번 보수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보수교육에 관한 공고는 최소 한달전에 협회 홈페이지(www.kcha.or.kr) 등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증교부는 금번 보수교육에 불참하시더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격증우편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회원가입비 60,000원을 (입회비 30,000원과 2003년회비 30,000원) 아래 계좌로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유사학과졸업자(2003년 2월)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자격증발급이 가능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 송금계좌 : 농협중앙회 086-01-063075 대한병원행정

다만, 3월중에는 전국적으로 자격증수여식이 진행되는 관계로 자격증수여식이 모두 끝나고 중앙회로 전 자격증이 취합된 후인 4월초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절차는 3월말경 협회 홈페이지 <뉴스>나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불참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필독) @@@@
*보수교육은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자격증(공인 및 민간)을 취득한 사람은 1년에 8시간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자격증은 회원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음(회원은 회원의 의무사항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근거:병원행정사 및 의료보험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제5조1항(보수교육 등) 병원행정사 및 의료보험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2항(자격정지와 취소)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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