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자격취득자 필독> 2021년도 사이버 보수교육 안내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12305
  • 등록일 : 2021-03-03 17:23

 

2021년도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취득자 (사이버)보수교육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2021년도 사이버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21년 사이버보수교육 무료 수강기회 제공 (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① 2021연회비(30,000원) 납부자 : 2021년도 사이버보수교육 무료 6강좌 8시간
(보수교육평점 8점 해당) 수강기회 제공
② 평생회비(300,000원) 납부자 : 2004년 ~ 2021년 중 사이버보수교육
전 강좌무료 수강기회 제공
③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신한은행 140-005-002427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 입금자명은 이름과 생년월일로 기재할 것.
④ 수강 신청 및 방법
홈페이지(www.kcha.or.kr)⇒ 상단 교육센터 ⇒ 보수교육 ⇒ 2021년 보수교육평점 확인 ⇒ 2021년 무료수강 신청 ⇒ 승인메일 수신 ⇒ 승인일로부터 20일간 수강 ⇒ 2021년 보수교육 평점확인 (평점누락여부 확인)
* 단 사이버보수교육 수강승인은 자격증발급신청 완료한 경우에 한함.

2. 병원행정사 유효기간에 관한 안내
병원행정사 자격증은 국가공인된 민간자격으로 유효기간이 지정되며, 공인자격증에 기재사항으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시행규칙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또한 공인유효기간 내에 취득하신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자격취득자는 자격정지 및 취소사유로 발생되지 않도록 자격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병원행정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된 민간자격으로 우대사항
   관련근거 :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4.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정보의 변경은 협회 홈페이지(www.kcha.or.kr) 또는 이메일(kcha3@naver.com),
사무처(02-2677-0823~4, fax 2677-0820)로 직접 연락 주시어 변경하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관리규정 >
제 5조 (보수교육 등)

 1)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는 매년도마다 다음 각호기준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병원행정사는 매년 8시간(보수교육평점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건강보험사는 매년 8시간(보수교육평점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자격정지와 취소)
 1)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였을 때
  2.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
  4.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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