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이용균실장의 병원경영칼럼 <23> 올 한해 병원관련 변화되는 정책들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1483
  • 등록일 : 2016-03-11 00:00
201603_lyk.jpg

이용균 (재)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주요약력

병원 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의무자문관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올 한해 병원관련 변화되는 정책들


병원경영은 타 산업에 비해서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의 수가가 통제수가이며, 상품 자체가 가치재(價値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연초에는 정부의 변화되는 병원 관련한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올 한해에 먼저 시행되는 병원 관련한 정책에는 ‘불량 의약품의 유통 차단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의약품의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하여 의약품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참고로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부터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보고가 의무화 된다.

 

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과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월부터는 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의 경감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올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이 표준화되고 신고항목 축소, 첨부서류 삭제 등 신고 업무가 대폭 개선되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원에서도 고객과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진료서비스와 부가적인 서비스를 ICT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변화되는 환자의 니즈에 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이 같은 눈높이 서비스가 병원지속경영에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글 다음글 이동
다음글 병원혁신디자인 시리즈 <2> 혁신이 사람을 만나다
이전글 병원 행정인 칼럼 <16> 의생명산업과 병원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