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이용균실장의 병원경영칼럼 <30> 병원의 환자안전관리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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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6-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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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재)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주요약력

병원 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의무자문관 한 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병원의 환자안전관리

 

지난해 7월에 발생한 MERS사태로 인한 후속 조치들이 병원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7월 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인 이상 안전요원이 배치의무화가 시행된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까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자안전지표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5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 안전기준 제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차원에서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 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1, 2등급)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병원의 환자안전에 대한 수가신설 및 중장기 계획은 앞으로 병원경영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왜냐하면 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환자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3대 비급여 제도개편에 따른 병원계에 가져온 영향력이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 등 정책 추진에 따라서 감염관리 강화, 환자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자안전수가를 신설하고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가 신설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의 비용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이 되는 감염병 및 환자안전 전담요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 환자요원에게 기본적인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감염예방을 위한 파수군 수행하도록 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 후 병원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인식변화와 병원규모에 적합한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제공받아 환자안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 밖에도 병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응급실기능 재설정, 적정재원일수 관리 및 외래환자 서비스 개선 등 환자안전 프로세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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