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만사례 해설 <1> 가족 주장하며 환자정보 요구해도 "환자정보 비공개가 정답"
- 등록일 : 2018-03-10 00:00
주요약력
본 코너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 다빈도 사례에 대하여 S대학병원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어느날 A환자의 동생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와서 A환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환자는 이미 퇴원했다고 하니 어느 병원으로 전원을 갔는지 알려달라고 다그칩니다. 이처럼 가족인데 왜환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느냐며 항의하고 심지어 직원을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중 일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면 알려줄 수 있느냐며 독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환자의 정보를 알려줘도 되나요? 어떻게 대등하면 좋을지 도움을 부탁합니다. S맨 네,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위의 상황과 같은 경우는 환자의 정보를 가르쳐주면 안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가족이 확인되면 가르쳐줘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방문한 형태(외래, 입원, 응급실, 퇴원환자 등)에 따른 내원객에 대해서도 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 상병명 등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94.3.10 의정65507-237)인 것과 같이 환자가 전원한 후에도, 전원을 한 대상병원의 명칭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와서 가족임이 확인되어도 환자의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 주는 것은 의료법상 위법인 것입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환자의 동생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자격권자가 아닙니다.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속과 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21조제2항1호,3호). 여러 민원을 응대하다보면 각각의 상황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을 텐데,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약 처방전 문의 Q. 원외 처방전 관련하여 병원에서 약국으로, 약국에서 병원으로 환자의 처방전과 관련한 문의가 가능한가요? 어떤 때는 간단한 것도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환자나 관련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S맨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에 의하면, “의료인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재차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병원에서 약국으로, 약국에서 병원으로 환자의 정보를 문의하더라도 환자의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을 타인에게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될 소지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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