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S맨의 고객불만사례 해설 <5> "진찰없는 구두 처방시 대응방안?"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1624
  • 등록일 : 2018-07-10 00:00

주요약력

"진찰없는 구두 처방시 대응방안?"

본 코너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 다빈도 사례에 대하여 S대학병원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며칠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진찰없이 구두 처방만으로 간호사가 주사를 하게 해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의료법 위반인가요? 또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채혈을 시행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S맨 이런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보면, ‘간호사는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고 전화상의 구두처방만으로 주사 및 투약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79.2.29 복지부 의제 1420-33668).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00.1.5 의정 65507-9)에 의하면 “사람의 혈액을 채혈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은 의료행위 중 임상병리검사에 해당되며,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료기사 등에 관련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하여야 하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 의료법위반" Q. 지역 피부과 의원에서 진료를 보러온 환자중에서, 미용과 관련된 경우는 일반수가로만 진료하고, 건강보험 환자는 거부하는 진료거부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환자가 진료거부 등을 하는 상황에서 주치의가 퇴원을 권유하는 것이 진료거부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환자를 치료할 능력이 있는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타 기관으로 이송조치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S맨 네, 병원에서 진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위 질문의 내용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 제 15조(진료의 거부금지 등)에 보면,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를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000.6.22. 의정 65507-704). 단, 환자를 치료 할 능력이 있는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타 기관으로 이송조치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란, 의사의 신병문제, 전문과목에 따른 진료능력 등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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