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S맨의 고객불만사례 해설 <6> “미성년자의 수술 동의서”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1523
  • 등록일 : 2018-09-10 00:00

주요약력

"미성년자의 수술 동의서"

본 코너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 다빈도 사례에 대하여 S대학병원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만17세 환자가 작년에 외래 진료를 보고 다음달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의 부모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법적 기준 및 부모의 동의서 작성이 어려우므로 친척에게서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맨 네, 우리나라의 성년에 대한 기준으로 민법 제4조(성년)에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7세는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당되므로 친척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상황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는 영상 녹화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원 거부시 해결 방안 Q. 저희 병원에서 입원중인 환자인데, 실질적인 치료과정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서, 의사가 정당한 이유로(시설, 인력부족, 환자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맨 네,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전원, 퇴원 등을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과 인력이 충족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병원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종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만약 지속적으로 전원을 거부하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민법상 제한능력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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