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맨의 고객불만사례 해설 <7> 대장내시경 주의사항 어기고 교통사고 "설명의 의무 충분히 했는지가 기준"
- 등록일 : 2018-10-10 00:00
주요약력
본 코너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 다빈도 사례에 대하여 S대학병원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환자를 진단한 검사결과가 간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호자(A)가 환자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단명을 고지하지 않고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간암 치료 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이 간암인 것을 모르고 있던 다른 보호자(B)가 환자에게 진단명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나요? S맨 네, 병원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네요. 검사결과 간암이라는 진단이 확진되었다면 환자에게 고지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위 사례의 경우에 해당하는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환자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고, 환자는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질환(간암)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다른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여 의사가 고지의무위반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의 행복추구권 또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과 환자의 생명권 및 진료계약상 의사(意思)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의무간의 법익충돌이 있는 경우이지만,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알리지 않아서 발생된 사안은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면내시경 예정인 환자에게 검사 당일 보호자와 꼭 함께 와야 함을 설명하였지만 검사당일에 환자만 내원하였습니다. 검사를 다음 날짜로 연기하려고 하였으나 수면내시경을 보호자 없이 진행하겠다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환자에게 해당 검사시의 부작용, 문제점 그리고 검사당일 운전이 절대 불가함을 안내하고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서면으로 모든 책임을 환자가 감수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두었습니다. 검사 당일,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병원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의 책임이 있는지요 S맨 위 사례를 보았을 때, 일반적인 설명의무는 물론이고 의료법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조항에 따라 충분하게 환자에게 안내 및 이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수면내시경에 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서면약속까지 받았지만 환자가 이를 어겨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병원의 책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소송에 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에 있어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서면약속보다 구두약속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서면약속과 구두약속의 법률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지만 위와 같은 만약의 상황을 감안하여 서류 등에 대한 병원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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